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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투자하다가 허가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된 경험 있으신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제대로 알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허가 대상지역과 절차만 미리 파악해도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기본개념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무허가 거래 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현재 전국 40여 개 시·군·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약: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반드시 사전허가 필수

    허가 신청 완벽가이드

    신청 전 준비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예정가격이 공시지가의 120% 이내인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절차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거래계약서(안),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60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 후 주의사항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전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필요서류 준비 → 신청 → 60일 이내 허가 → 2년 내 거래완료

    투자가치 판단요령

    허가구역 내 토지는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투자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역의 경우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격 수준을 보면 해당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보통 공시지가의 110-120% 선에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약: 개발호재 + 장기보유 전략으로 안정적 투자수익 확보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무엇보다 허가 없이 계약부터 체결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2년 내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매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거래 전 반드시 확인
    • 허가신청서 작성 시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거래가격이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약: 사전허가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용목적 변경은 절대 금지

    허가 처리기간 한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미리 알고 거래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단계 소요기간 비고
    서류접수 1-2일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보완요구 7-14일 서류 미비 시
    심사진행 30-45일 현지조사 포함
    허가결정 최대 60일 법정기한
    요약: 서류 완비 시 평균 45일, 최대 60일 내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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