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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이 안 되서 세무신고 마감일을 놓칠 뻔했다고요? 매년 3월이면 홈텍스 서버 과부하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데,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세무신고 놓치는 일 없도록 준비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방법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는 www.hometax.go.kr이며, 24시간 접속 가능하지만 오전 9시~오후 6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PC 접속이 어려울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장애 시에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가이드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절차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소득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자료를 첨부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공적연금 수급자는 연금수급자료, 사업소득자는 장부 및 세금계산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 15%, 교육비 공제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항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 실수하면 받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10.95%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연 10.95% 부과
- 고의적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40%까지 부과 가능
소득구간별 세율표 한눈에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5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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